○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심리·상담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운전 가능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장애인 우대
준비서류
○ 응시지원서 1부(별첨 서식1)
○ 자기소개서 1부(별첨 서식2)
○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빙서류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첨 서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