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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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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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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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에서는 성폭력전문상담원(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직인생략) . |
[1] 채용분야
no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근무기간 |
비고 |
1 |
성폭력전문상담원 |
1명 |
계약직 |
채용 시 부터 ~ 2025.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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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분 야 |
업 무 내 용 |
상담원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행정업무 등 |
[3] 자격요건
필수요건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100시간 이수자 |
필수조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별표1]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별표1] |
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 (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단, 채용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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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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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롑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살마은 그 확정된 때부 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다.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 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
[4] 근무지 및 급여
근 무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창녕군 사회복지타운 B1
근무시간 : 9:00~18:00(주5일)
급 여 : 2024년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5]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24. 4. 11.~ 4. 25. 14:00까지
채용심사 : - 1차 서류심사 : 서면심사, -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면접일자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 3차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24-4-11).pdf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성폭력전문상담원 제출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