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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장애인·일반인)성폭력상담원 교육부 인가 :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제 138호 ①성폭력상담원이란,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 전반에 관련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의하여 성폭력 상담원 교육시간(64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인정을 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③교육내용 : 여성주의와 성폭력운동, 성폭력의 의료적, 법적, 정신과적 대처, 성폭력특별법 및 여성관련법, 성폭력가해자의 이해와 상담 및 대책,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지원, 법률지원 및 연계,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상담소 설치법. 성폭력 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유형에 맞는 상담. 장애인복지법. 미성년자성폭력. ④교육 수료 후 진로 :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쉼터,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기업체복지담당부서, 병원, 노인요양소, 정신요양소 등에서의 상담원과 청소년 선도위원,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 학교의 상담교사 및 생활지도교사, 방과 후 관리교사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산업체, 종교단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시청, 구청, 군청의 허가를 받아 성폭력 상담소 개설 및 비영리 법인(국가보조지원)으로 '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⑤모집기간 : 2009 년 10월 12부터 ~수시입학수강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e6790079 교육부 인가 :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제 138호 JK글로벌 평생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