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 ․ 심리 ․ 의료 ․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휴학생 포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 직무지원인 신청 제외대상
① 학교(야간대학 포함) 재학중인 자
② 동 사업수행기관에서 고용중인 근로자
③ 훈련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형제․자매
준비서류
- 응시원서(별지 1호서식)
- 이력서(별지 2호 서식)
-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 및 4대보험득실확인서
- 봉사활동 및 기부실적 증명서(해당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