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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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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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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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제출서류>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 제출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
④ 고령자(만55세 이상)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⑤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제출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기본증명서 또는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