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 ||||||||||||
---|---|---|---|---|---|---|---|---|---|---|---|---|
|
||||||||||||
구인담당 | ||||
---|---|---|---|---|
|
||||
채용정보 | ||||||||||||||||||||||
---|---|---|---|---|---|---|---|---|---|---|---|---|---|---|---|---|---|---|---|---|---|---|
|
||||||||||||||||||||||
▣ 결격사유
① 미성년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계약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합격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자로 합격 처리합니다.
③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은 개인 부담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거 파기처리 합니다.)
④ 입사지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http://www.gn1389.or.kr) 공지사항에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