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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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 기준지가
거제시로 되어 있는 자
3.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에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