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다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다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 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⑩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준비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 붙임자료 참조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 붙임자료 참조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자료 참조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함으로 첨부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