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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필수교육)성교육강사/심리상담사 전문가 과정
~ 실제적인 상담교육과 상담사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의해
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 육 시 간 : ○토요일반(시간): 오전10~오후6시 총2회(5월 12일 개강) 35만원
○교 육 비 : 35만원 (1과정 신청시 20만원)
※ 본 교육 수강생은 다음 교육 수강시 할인혜택(단, 미술심리치료사, 가족치료사 제외)
○입금계좌 :우리B 1002-030-팔일오사구오 김진희 사무처장
○제출서류 :등록원서, 사진(반명함판), 등본,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교육문의 : ☎교육실 : 0707-560-칠공칠공 선착순마감(현재 접수중)
교육상담실장 이진영 010-6369-육공삼육
○교육장소 : 복지상담교육협회 교육실 (서울 1.4호선 도보로 창동역5분거리)
다음카페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