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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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 자차소지자 우대(운전면허증 1종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