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의 사람
1.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감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준비서류
지원신청서(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학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필요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