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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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결격사유
○「사회복지사회법」 제35조 2(종사자)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야 및 인원의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5)862-0012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본 기관 채용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6개월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55-863-0056) 또는 이메일(nhrc@hanmail.net)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관의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6개월간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채용서류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