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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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
- (학력) 채용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 (전공) 심리학(임상심리)
- (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또는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소지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우대사항>
- 의료기관,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심리서비스(심리
평가, 심리치료·상담) 관련 기관 근무경력자
- 아보전, 쉼터 등 아동학대 관련 기관 근무경력자
※ 기타사항
- 정신건강심리상담사2급→1급 승급시 근무경력 인정받을 수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및 보수교육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에서 근무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