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응시자격 결격사유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