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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5243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9 (경남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38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9 (초음리,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   055-862-0012
FAX   055-863-0056
대표자   이동주
홈페이지   http://www.nam-hae.or.kr

구인담당
담당자   송수성
이메일   nhrc@hanmail.net

채용정보
제목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기간연장 직원채용(재가복지사업 진행) 재공고
근무형태   2022. 12. 01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직종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근무지역   경남 남해군
모집인원   1명
모집연령   무관
자격요건   ○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상기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우대사항
- 운전면허 1종보통 자격증 소지자
- 전산능력 실무가능자
- 직업평가도구 활용이 가능한 자
준비서류   ○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 소정양식 : 홈페이지에 접속, 공지사항-채용 공고문에서 반드시 다운받아 사용
※ 우편/방문/e-mail 접수시 기관양식 미 사용서류 접수불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 자격증(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사본 1부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5243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9『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 인사담당 ○ E-mail : nhrc@hanmail.net
접수기간   2022년 11월 18일(목)- 11월 24일(목)/7일간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51p) 참조
급여   2022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지자체(남해군) 기준적용

1. 응시자격 결격사유

○「사회복지사회법352(종사자) 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야 및 인원의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5)862-0012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본 기관 채용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6개월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55-863-0056) 또는 이메일(nhrc@hanmail.net)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의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6개월간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채용서류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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