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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5243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9 (경남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38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9 (초음리,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   055-862-0012
FAX   055-863-0056
대표자   이동주
홈페이지   http://www.nam-hae.or.kr

구인담당
담당자   송수성
이메일   nhrc@hanmail.net

채용정보
제목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공고
근무형태   계약직(2023. 01. 01~12. 31) / 1년(사업평가 후 근무연장 가능)
직종   전문인력 및 훈련지원인
근무지역   경남 남해군
모집인원   5명
모집연령   무관
자격요건   * 전문인력
-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훈련지원인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휴학생 포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상기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준비서류   -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 소정양식 : 홈페이지에 접속, 공지사항-채용 공고문에서 반드시 다운받아 사용
※ 우편/방문/e-mail 접수시 기관양식 미 사용서류 접수불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 자격증(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사본 1부
접수방법   우편, 방문, e-mail 접수
접수기간   2022년 11월 18일(목)- 12월 2일(금)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51p) 참조
급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급여 기준 준함

1. 응시자격 결격사유

○「사회복지사회법」 35조 2(종사자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야 및 인원의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5)862-0012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본 기관 채용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6개월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55-863-0056) 또는 이메일(nhrc@hanmail.net)로 제출하며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관의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6개월간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다만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채용서류 파기하여야 한다.

○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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