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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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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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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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2 - 46호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2년 9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구현에 함께할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7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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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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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2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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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6급 |
1명 |
- 직영시설 및 위탁시설 관리, 행정 및 사원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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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
사회복지사 |
1명 |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협력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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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교사 |
1명 |
장애인집합 정보화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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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피해장애인 쉼터 |
생활지도원 |
1명 |
- 입소장애인 생활지원 등 - 사무 및 회계 보조 - 기타 시설장이 정한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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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 대원꿈에그린 어린이집 |
보육교사 |
1명 |
담임교사 보육업무, 원아관리 및 학부모 상담, 주5일 8시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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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전담교사 |
2명 |
- 연장반 보육, 주5일 4시간 근무(15:00~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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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센텀제니스 어린이집 |
조리원 |
1명 |
- 식재료 관리, 음식조리 배식, 조리실 위생관리 - 주5일 8시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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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전담교사 |
1명 |
- 연장반 보육, 원아관리 및 학부모 상담 - 주5일 4시간 근무(15:00~19:30, 휴게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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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흥어린이집 |
보육교사 |
1명 |
- 담임업무, 원아관리 및 학부모 상담, 주5일 8시간 근무 등 |
||
연장보육 전담교사 |
2명 |
- 연장반 보육, 원아관리 및 학부모 상담 - 주5일 4시간 근무(15:00~19:30, 휴게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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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
2명 |
- 담임보조 업무, 주5일 4시간 근무(10:00~14:30, 휴게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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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어린이집 |
육아휴직 대체교사 |
1명 |
- 담임업무, 원아관리 및 학부모상담, 당직근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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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1명 |
- 담임업무, 원아관리 및 학부모상담, 당직근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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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종합재가센터 |
요양보호사 |
7명 |
- 긴급돌봄, 장기요양, 통합돌봄 등 각종 돌봄서비스(시급제) * 개인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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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사업 |
돌봄직(7명) 조리직(2명) |
9명 |
창원권 (2명) |
의령군(1명) |
• 사회복지시설에 순환 및 파견 근무하며 돌봄 및 조리서비스 등을 제공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서비스는 권역별 실시 · 창원권(창원, 의령, 함안, 창녕) ·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 통영권(통영, 거제, 고성) · 김해권(김해, 밀양, 양산) · 거창권(거창, 함양, 합천) |
창녕군(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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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권 (3명) |
남해군(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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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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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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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권 (1명) |
고성군(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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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권 (1명) |
밀양시(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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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권 (2명) |
거창군(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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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함양군(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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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직 인력풀 |
20명 |
- 사회복지시설에 순환 및 파견 근무하며 돌봄 및 조리서비스 등을 제공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채용인력은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직원임.
❍ 대체인력지원사업 별첨내용
※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감염자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상근직(무기계약제, 기간제) 외에 단기직으로 시・군별 인력풀 구축
※ 채용된 대체인력지원사업 단기직인력풀 모집은 상황 발생 시 실제 고용계약이 체결되며, 본 모집공고는 신속한 파견을 위한 인력풀 모집공고입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에 따라 실제 고용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요양보호사의 경우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18세 이상인 자
❍ 성 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 역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대체인력지원사업 돌봄직/조리직의 경우 공고일 기준 응시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규정」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규정 제8조(결격사유)>
❍ 상기 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영유아보육법」제16조, 제20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나. 자격요건
❍ 아래 각 직급별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
채용 직급 |
자 격 기 준 |
일반직 |
6급 |
• 관련 분야(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에 적합한 자 • 공무원 9급 이상의 경력자로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정보화교사 |
• 아래 기준들 중 1개 이상을 총족하는 자 - 관련 전문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IT 관련 학과 졸업생 -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교육 강의 경력이 1년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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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피해장애인 쉼터 |
생활지도원 |
• 아래 기준들 중 1개 이상을 총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1항에 다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창원시립 대원꿈에그린 어린이집 |
보육교사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
김해시 센텀제니스 어린이집 |
조리원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자 |
|
김해시 중흥어린이집 |
보육교사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자 |
보조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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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전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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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어린이집 |
육아휴직 대체교사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자 |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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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종합재가센터 |
요양보호사 |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체인력 지원사업 |
돌봄직 |
• 공고일 기준으로 응시하는 지역(시・군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중 하나의 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자 |
조리직 |
• 공고일 기준으로 응시하는 지역(시・군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
단기직 인력풀 |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중 하나의 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 법령 등에 의한 우대사항
구분 |
요건 |
가점 |
적용 |
|
법령 등에 의한 우대사항 |
①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점/ 10점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②장애인 |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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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취업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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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역우수인재 |
• 경상남도 내 소재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 |
우대 |
※ 법령에 의한 우대사항 대상자는 각 전형에 가점 반영. 우대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
❍ 직무분야 우대사항
구분 |
요건 |
가점 |
적용 |
|
직무분야 우대사항 |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
•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1점 |
서류전형 면접전형 |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간호조무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요양보호사 |
0.5점 |
※ 보유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
※ 자격요건이외자에 한하여 적용
가. 서류전형
❍ 대 상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심사
❍ 심사기준 : 제출서류의 지원동기, 경력사항,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면접심사
❍ 대 상 :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 일 시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
❍ 면접위원 : 4명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2명)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 면접
❍ 평가항목
계 |
공적 책무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여부 |
사회서비스 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10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정 위원별 합계 점수 中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로 결정
※ 평정 점수 60점 미만자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2순위 : 면접 심사결과 중 점수가 높은 순
- 3순위 :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순
- 4순위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선발
- 유효기간 : 임용예정자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재공고
- 필요시 미채용된 인원에 한하여 재공고 가능
가. 근무지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 85
❍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 : 창원시 소재
❍ 창원시립대원꿈에그린어린이집 :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45
❍ 김해시센텀제니스어린이집 :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26
❍ 김해시중흥어린이집 :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59
❍ 경상남도청어린이집 :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318
❍ 김해시종합재가센터 : 김해시 호계로 418, 조은빌딩 2층
❍ 대체인력지원사업 :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
나. 근무기간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일반직 : 2022. 10. 1. ~ 2022. 12. 31.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 2022. 10. 1. ~ 2023. 9. 30.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교사 : 2022. 10. 1. ~ 2022. 12. 31.
❍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 생활지도원 : 2022. 10. 1. ~ 2022. 12. 31.
❍ 창원시립대원꿈에그린어린이집 보육교사 : 2022. 10. 1. ~ 2023. 2. 28.
❍ 창원시립대원꿈에그린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 2022. 10. 1. ~ 2023. 9. 31.
❍ 김해시센텀제니스어린이집 조리원 : 2022. 10. 1. ~ 2023. 2. 28.
❍ 김해시센텀제니스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 2022. 10. 1. ~ 2022. 12. 31.
❍ 김해시중흥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 2022. 10. 1. ~ 2023. 2. 28.
❍ 경남도청어린이집 육아휴직대체교사 : 2022. 10. 1. ~ 2023. 9. 19.
❍ 경남도청어린이집 보육교사 : 2022. 10. 1. ~ 2023. 2. 28.
❍ 김해시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 2022. 10. 4. ~ 2023. 12. 31.
❍ 대체인력지원사업 돌봄직, 조리직, 단기직인력풀 : 2022. 10. 4. ~ 2022. 12. 31.
다. 보수수준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 준용
❍ 직영시설 및 사업은 관련 사업지침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종합격 이후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라 근로 시작일이 변경되며, 실제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임금 산정됨
❍ 대체인력지원사업 돌봄직, 조리직, 단기직인력풀
- 돌봄직 : 2,465천원/월 (4대보험 및 교통비 포함)
- 조리직 : 2,311천원/월 (4대보험 및 교통비 포함)
- 단기직 : (돌봄)10,060원/시간, (조리)9,430원/시간
방법 |
전형일정 |
장소 |
채용공고 |
2022. 9. 7.(수) ~9. 19.(월) 예정 |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 클린아이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
2022. 9. 7.(수) ~9. 19.(월) 예정 |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E-mail 접수 |
서류심사 및 합격자발표 |
2022. 9. 20.(화) 예정 |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면접전형(동부) |
2022. 9. 22.(목) 예정 |
면접장소 및 시간 추후공지 |
인사위원회 |
2022. 9. 23.(금) 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9. 26.(월) 예정 |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임용일 |
2022. 10월 중 |
• 시설별 상이 |
❍ 기 간 : 2022. 9. 7.(수) ~ 2022. 9. 19.(월) 18:00
❍ 방 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등기) / E-mail 접수
-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 내 접수(토・일・평일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접수 마감전에 전화로 꼭 확인 요망
※ 우편봉투겉면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직원채용 응시원서”문구 표기
- E-mail 접수 시 자필 사인 및 도장은 확인 필수
❍ 접수처(동부권)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 주소 : (50969)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 E-mail : dosilver@gn.pass.or.kr
구 분 |
내 용 |
1. 입사지원서(필수) |
ㅇ 서식에 따라 직접 입력 |
2. 자기소개서 (필수) |
ㅇ 서식에 따라 직접 입력 |
3. 개인정보 제공 및 |
ㅇ 서식에 따라 직접 입력 |
4. 자격요건 검증 |
ㅇ 서식에 따라 직접 입력 - 결격사유 조회시 사용 |
5.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필수) |
ㅇ 거주지역 및 병역사항 확인용 |
6.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ㅇ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부서, 직위, 직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전 사업장의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
7. 졸업증명서 1부 |
ㅇ 지역우수인재 확인용 |
8.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ㅇ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자격증 사본 - 인터넷 출력 시 원본대조필 등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9. 교육 관련 이수 증명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 |
ㅇ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등) 각 1부 - (전문)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별 해당자는 모두 포함하여 제출 |
10.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 원본 1부(해당자) |
ㅇ 증명서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고 제출처란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을 명시 |
11.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
ㅇ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12.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 1부(해당자) |
ㅇ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아포스티유 및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은 불인정
❍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입력 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 등에 따라 불합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최종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 확정 이후 14이내 반환 청구시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규정에 따라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 055-328-820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유의사항 안내
▸전형 당일 이상증세(고열, 기침 등) 발현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손세정제 사용, 기침예절 준수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추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