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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경상남도로부터 경상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신규지정받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능력과 열정을 가진 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2022년 8월 1일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소속 / 직위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기획운영팀 / 부장(팀장겸임) |
1명 |
- 광역지원센터 업무 관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상황 관리·조정 수급조정위원회 관리·운영 사업 표준 매뉴얼 운영·관리 서비스 실적관리 광역지원센터 재정 및 회계업무 관리 등 |
기획운영팀 / 팀원 |
1명 |
광역지원센터 재정 및 회계업무 유관기관 연계 업무 아이돌봄지원사업 제반업무 등 |
사업·노무지원팀 / 팀장 |
1명 |
- 노무 관련 자문・지원 및 현장점검 - 서비스제공기관 일반운영 지원 - 모니터링단 운영 - 양성 및 보수교육, 홍보 등 |
- |
총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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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구분 |
내용 |
부장 |
∙ 공인노무사 ∙ 변호사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있는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 상기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권고 |
팀장 |
∙ 공인노무사 ∙ 변호사 (노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및 노무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있는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자로 노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노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기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권고 |
팀원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 상기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권고 |
3. 전형방법
① 1차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22. 8. 18.(화)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② 2차 : 면접전형
- 면접일시 : 2022. 8. 23.(목) 예정
※ 응시인원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③ 합격자 발표 : 2022. 8. 23.(목) 예정, 합격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채용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④ 임용예정일 : 2022. 9. 1.(목) ※ 사전고지 후 변경될 수 있음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8. 1.(월) ~ 2022. 8. 1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내방접수 : 평일 9:00~18:00 접수 가능
․우편접수 : (5134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4동 305호
5. 제출서류
① 이력서(첨부한 양식을 따를 것) 1부.
②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 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소지자에 한함).
⑥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6. 급여 및 대우
- 근로형태 : 정규직
- 임용일자 : 2022. 9. 1.
- 근무장소 : 경상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근무형태 : 주5일 09:00 ~ 18:00
- 급 여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지침 기준에 따름
7. 기타 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 류는 채용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단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 기타 문의는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055-716-23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이력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