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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로서 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
2. 만18세~64세이하인 자로서“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1인가구: 22,528, 2인가구: 38,359, 3인가구: 49,623
4인가구: 60,887 5인가구: 72,151, 6인가구: 83,415
▣ 신청 장소 및 방법 : 복음무료취업센터 에 직접방문 또는 문의전화 (문의처:748-9440, 748-9940)
▣ 신청서류
1.공 통: 취업성공패키지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납부확인서-신청일이전 3개월)
2.해당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료급여사업 지원, 장애수당사업 지원, 차등보육료사업 지원 등)
▣ 취업지원내용
1단계(진단․경로설정-1개월): 집중상담,직업심리검사등으로 개인별취업지원계획(IAP)수립
* 최소 4번이상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시 실비 20만원 지급/ 미참여시 5만원 지급
* 1단계 이수 후 2,3단계 참여 중 취업시 취업희망풀 가능(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가능)
2단계(의욕․능력증진-6개월): 집단상담, 직업훈련, 디딤돌일자리, 창업스쿨 지원등 실시
* 직업훈련참여시 1일 15,000원 생계유지수당 지급(최대 20만원/3일이하결석/조건부수급자는 지급제외)
3단계(집중 취업알선-최장3개월):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만남의 날 참가등 지원
▣ 취업성공수당지급(총100만원을 3회 분할지급)
1. 지급요건: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
2. 지급방법: 1회차 20만원(취업후 동일직장 1개월근무시), 2회차 30만원(동일직장 3개월근무시), 3회차 50만원(동일직장 6개월 근무시)
■위탁기관 : 복음무료취업센터 [민간위탁]
■장 소 : 진주시 인사동 이마트부근 (구,명성 한의원)
■연 락 : 070-8199-9940, 748-9940, Fax 748-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