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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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직업평가 가능자 우대)
*사무원: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전산 또는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회계 업무 유경험자
*공통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범죄 및 노인, 장애인,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입사 지원 할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노인, 장애인,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운전가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