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의해 설치된 공적기관으로써「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과 제59조의12에 근거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회복 지원, 사후 모니터링, 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육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 차별사례접수, 상담지원, 법률지원, 차별예방교육,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 전문기관입니다.
1. 조사원(장애인학대/차별조사 및 지원, 상담업무)
-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특수교육요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이 있으며,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
* 운전면허증 필수(운전가능자)
2. 사무원(회계행정업무/교육지원 업무)
-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특수교육요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이 있으며 행정·회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분야 경력 우대
* 운전면허증 필수(운전가능자)
○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9 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2제1항 ·별표1 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변호사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
- 장애인학대관련 및 성범죄 등 조회 경력에 이상 없는 자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가.급여 : 2021 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일반직)기준
(경력에 따라 급수 및 호봉 산정 달라질 수 있음.)
나.근무예정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 호 (중앙동 )
다.근무조건: 주 5일 근무(월 ~금 09:00~18:00), 주 40시간 근무/ 휴일·공휴일 휴무
라.4 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준비서류
<제출서류>
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자격증 사본 1부
라.경력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한 것)
※제출서류에 주민등록 뒷번호 마킹처리 후 제출할 것.
<기타사항>
- 추후 일정은 변동,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 전화: 055)603-8295 / 팩스: 055)608-6295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층
* 이메일:gnaapd@gn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