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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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상담원(정규직), 취사원(계약직-병가대체)
- 상담원 수행업무 : 입소자 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자립 지원, 홍보업무
- 취사원 수행업무 : 취사 및 식단관리 ,단체 급식 준비 등 식단관리,물품 관리, 청소 등
□ 응시자격
상담원
<성매매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의 상담원 자격기준>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위 자격 요건들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우대사항
1)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이수자 우대(채용 후 이수가능)
2) 상담원 경력자 우대
3) 운전가능자
취사원(병가 대체 계약직)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종사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2) 2종 보통 운전가능자 우대
3) 조리사 자격증 우대
근무조건
상담원
□임용기간 : 정규직 (수습 3개월 : 급여 100%)
□급여수준 : 호봉제 (경상남도 여성폭력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근로조건 : 주말 포함 주 3일 당직(오전09시~익일09시), 주 4일 휴무,
□근 무 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취사원
□임용기간: 계약직(3개월, 2021.10.25.~ 2022.01.25.)
□급여수준: 1호봉 (경상남도 여성폭력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근로조건: 주5일 근무 (10:00 ~ 19:00)
□근 무 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