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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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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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결격사유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자
○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 남해군 전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야 및 인원의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5)862-0012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