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기준(필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개별기준(선택1)
① 「고등교육법」 제2조의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요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준비서류
①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각자 양식에 의거)
② 사진 1매(이력서 부착)
③ 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 수료증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씩
⑥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