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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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①~④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지원가능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 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준용
(우대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