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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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항 모두 충족해야 함.
1.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며, 직업평가가 가능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입사 지원 할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 노인 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3. 실제 운전가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