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의 상담원 자격 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위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우대사항>
1. 회계업무 가능한자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가능한자
3.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 교육 이수자 우대(채용 후 이수 가능)
4. 12인승 운전 가능한 자
준비서류
□ 필수서류(스캔한 파일 제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E-mail 제출 시 본인 서명 후 스캔한 파일을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면접 당일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 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
ㅇ 관련 자격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및 방문 접수( e-mail 제목은 반드시 “상담원-성명”으로 기재)
접수기간
2020. 5. 22.(금)∼2020. 06. 5.(금) 18:00
급여
연봉제 (경상남도생활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우대사항> 1. 회계업무 가능한자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가능한자 3.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 교육 이수자 우대(채용 후 이수 가능) 4. 12인승 운전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