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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별의 별 이야기

사회복지사의 안전 지원

글 윤신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사의 안전, 얼마나 보호되고 있나요?-

전국 시도 지자체 별 조례 및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여러 면에서 열악하다.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대부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현장에서 종사하기에 직접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충동적인 성향이 있거나 주취 상태인 클라이언트 대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사회복지사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게 되어 보도된 사건들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사의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만들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호 및 인권과 관련된 이슈는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직장 내 괴롭힘, 클라이언트 폭력 등과 관련이 있다. 그중에서도 클라이언트 폭력 및 클라이언트 사망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외상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 중에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전체의 35.4%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8.3%에 달하여 사회복지사의 약 12명 중 1명꼴로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경험도 사회복지사의 7.4%가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 주변 동료들에게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42.1%)’라거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참고 넘겼다(30.6%)’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소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폭력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폭력적인 언행에 맞닥뜨려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피해 상황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사회복지사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해외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구축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미국의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 소속인 사회복지사 테리 제너가 클라이언트의 가정 방문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안전법(Social Worker Safety Act)’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이 제정됨으로써 위험 요인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다른 전문가의 안전 제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 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명현, 2014).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 제정이 오히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갈등적 관계로 상정하여 라포(Rapport) 형성을 어렵게 하고, 전문가의 정체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이명현, 2014).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역할을 하며,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안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인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이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갖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래 사회복지사법의 주요 취지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과 같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사회복지사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을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반면 사회복지사의 안전이나 인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법의 제정 이후 각 시도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조례 내에 사회복지사 처우와 더불어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가장 먼저 포함한 지자체는 경상북도이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12.9.27., 제정)에 따르면 제정 당시부터 제11조에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와 보호 체계 마련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자체별 사회복지사 안전에 관한 조례 현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사법 제정 이후,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17개 시도가 모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상이했다. < 1>은 각 시도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내에 사회복지사 안전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내용이다.

< 1> 지자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례 유무

제정연도

2014

2012

2012

2013

2013

2013

2013

2013

2012

2013

2013

2013

2013

2013

2012

2012

2013

안전 관련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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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 현행 자치법규

2011년 사회복지사법 제정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의 경우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등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인권침해를 받거나 신체적정서적 외상을 입는 피해 사례가 이슈화되면서 그 외 지자체에서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총 15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내에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을 명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는 유일하게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로 확인되었다. <그림 1>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0 1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기존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내에 사회복지사 안전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별도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지원체계 마련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보여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포문이 되리라 생각된다. 아직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대구 사회복지사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회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권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전문성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림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7., 제정) 일부

1(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종사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

3.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시 느끼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생략)...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 현행 자치법규

 

지자체별 사회복지사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현황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실태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지자체 중 사회복지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13년부터 3년마다 사회복지사 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경험 및 안전에 관한 인식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그 외에 조례에 사회복지사 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실태조사 내에 폭력 경험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거나, 지방 사회복지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별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및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 2>와 같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울산과 충북은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충북의 경우에는 2019년 청주복지재단에서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충북 지역 전반에 관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대부분 지방 사회복지사협회로 확인되었으며, 지자체 출연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등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이 확장되며 클라이언트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 실현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기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안전 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 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 안전 지원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 2019년인데, 이즈음에 관련 실태조사가 대부분 진행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직 일회성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후속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나, 추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환경은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체이기도 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파악과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서비스 질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지속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자체별 사회복지사 안전 실태조사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1)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사 여부

-

-

조사연도

(최근)

2019

(3차연도)

2020

2020

2019

2020

2020

2020

-

2019

2019

-

2020

2020

2017

2019

2017

2019

조사수행 주체

협회

협회

협회

기타2)

협회

협회

기타2)

-

협회

협회

-

기타

협회

기타

협회

협회

협회

1) 충북의 경우, 충북 전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는 부재하며 청주시에 한하여 실태조사 실시함.

*관련 자료: 홍재은, 방혜선, 윤혜미. (2019). 청주시 사회복지설 종사자 인권실태 보고서. 청주복지재단.

 

2) 각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함. 다만, 인천은 인천복지재단, 세종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충남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전남은 전남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의 책무, 이에 반비례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

사회복지사의 실천 영역과 역할은 다양하다. 현대 사회에서 소득양극화, 고령화, 가족해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 영역의 개입이 필요한 각종 사회 문제가 다변화되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책임도 이에 비례하여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휴먼서비스의 특성상 면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므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이나 외상 사건과 같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에 주력하다 보니 기관 외에서 홀로 업무를 수행할 일도 많아졌다(이용우, 양호정, 유서구, 2018). 그러나 사회복지사에게 부여된 책무의 사회적 중요성보다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클라이언트 폭력과 같은 피해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등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희생과 봉사 정신이라는 직업적 소명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규모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실천 영역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가 실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고, 개인과 기관,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대표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매뉴얼은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에 예방, 대응,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의 주도로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한 개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 호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단위로 사회복지사 안전 보호 체계구축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을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 심리회복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법률지원 위기 대응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겠다.

 

*해당 원고 중 지역별 사회복지사 안전 구축 현황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을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 구축 사업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참고문헌

1) 오승환, 손영은, 최린. (2020).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이명현. (2014).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인권보호. 사회복지법제연구, 5, 3-23.

3) 이용우, 양호정, 유서구. (2018).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사회복지사의 위험 경험과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2), 97-126.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1, 2011.3.30., 제정)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10511,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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