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4 13:33
이용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일반직) 4급과 5급 2호봉 기본급 기준 오기 정정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2016.1.26(화) 14:00 이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수정된 파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사업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2016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가. 기본방향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일부 호봉의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인상율 조정으로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6.1% 수준 예상
나. 기타 개정사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일반직) 5급 기본급 권고기준 추가 제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연한관련 단서 신설
'16년_주요_변경내용.hwp (다운로드)
★2016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160129_최종-게시용).pdf (다운로드)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 김연경 /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admin | 2023.02.08 | 546 |
11 | 임신 및 출산, 육아 지원제도 안내(고용노동부 안내자료) | admin | 2021.12.07 | 114 |
10 | [연구보고서]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연구 | admin | 2021.01.22 | 1110 |
9 |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사 경력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dmin | 2021.01.22 | 70 |
8 |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연구 | admin | 2021.01.22 | 83 |
7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admin | 2019.01.25 | 2233 |
6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admin | 2017.03.31 | 1060 |
» |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admin | 2016.02.04 | 8508 |
4 | 201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admin | 2016.02.04 | 963 |
3 |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2016.02.04 | 3787 |
2 | 사회복지현장실습 - 표준실습교육 매뉴얼 안내 | admin | 2015.07.15 | 5066 |
1 | 2015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 admin | 2015.04.20 | 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