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09:5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9월 7일,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11월23일(화) 13: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모레(25일(목)) 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법사위 및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본회의 무사 통과와 연내 공포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수정가결(안)은 확보하는 즉시 파일 업로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