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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합니다.

 

 

 

지난 9월 7일,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본회의에서 통과(12월 2일(목))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대통령 공포 절차만 남은 상태로 올해 안에 확정 공포 예정입니다.

 

 

 

 

 

 

 

 

1. 경과
가. `21.09.07.(화) 국회 제안(국회의원 김성주)
나. `21.11.11.(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소위회부
다. `21.11.23.(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의결(수정가결)
라. `21.11.25.(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수정가결)
마. `21.11.30.(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수정가결)
바. `21.12.02.(목) 국회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2. 개정 요지 및 시사점
가. (개정 요지1)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의결
1) 기능, 구성, 운영 등 필요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문구(원안)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
2)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 별도 설치를 명확히 함(처우개선위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원안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군구'로 한정토록 수정 의결)
나. (개정 요지2) '보수지침' 문구(원안)는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으로 수정 의결
다. (시사점) 국가와의 임금 등 협상 테이블 공식 확보 및 인건비 기준 향상의 지속가능성 확보

 

 

 

 

 

붙임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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