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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이제 대통령 공포를 앞둔 ‘처우개선위 설치’ 골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법률안 관련하여 

과정과 상세설명을 담아 월간 <소셜 워커>에 안내한 글을 소개합니다.

 

* 본 글은 11월 초 작성, 12월 월간 <소셜 워커>에 소개했습니다.

 

 

 

 

달이차오른다

Monthly SW bee

글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

 

처우개선위 설치 골자 김성주법, 법안소위 통과하나

기존 발의안 보수지침은 삭제 예상현행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되 처우개선위 통해 심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몫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monthly SW bee’콘텐츠를 변경해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치길 기대합니다. (기자말)

 

 

<소셜 워커> 227(2021 10월호)를 통해 소개한 <보수 기준 관련 법안 3개 발의 완료국감 맞물려 10월 국회 병합심의 예상> 제하 기사 후속 보도입니다. 국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성주, 이하 김성주법) 11 23() 13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이날 상정 안건은 76건이고, 우리 관심이 큰 김성주법은 17번째 심의안입니다. 병합심의 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회재법(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차별 금지 골자)과 안규백법(국가 마련 인건비 기준 지자체 준수 의무화 및 미준수 지자체는 그 사유와 보완계획 복지장관에 제출 의무화 골자)은 이번 1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및 예상 흐름

김성주법 핵심 개정 사항은 2개입니다.

첫째,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면, 인건비 예산 확보와 관련한 공식 테이블이 생기는 것이므로,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떠나 국회와 거리에서 예산 청원 활동을 해오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에 따라 이 처우개선위원회를 타 위원회에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 또는 실무위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지자체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위원회는 15개 시도에 이미 설치 근거 조례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북과 경남은 조례를 근거로 현재 구성 중이고, 충북과 전남은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 운영 중입니다. 근거가 있으나 미운영 중인 곳도 있습니다.

둘째,  처우개선위원회가 다룰 사항이 많을 텐데요, 의안은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위원회 필수 심의 안건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수지침 명시에 대해, 재정 수반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예산철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증액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과 같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도록 하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삭제 등 조정할 내용이 있지만, 큰 틀이 소관 부처 수용 범위 안에 있어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보수지침”)

- 사회복지사의 기본급과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 등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법률에 명시

 

설치

보건복지부(중앙위), ·도 및 시··구 소속

심의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성

중앙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 15명 이내

지역: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원

자격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도 및 시··)

대행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개정안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에 담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행정 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 의견: 수정 수용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 설치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

- 다만기존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 아닌 보수지침을 두도록 할 경우 재정 수반사항에 대한 구속력 발생이 우려되어 신중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 의견: 신중 검토

인건비 수준은 재정여건시설별 특성지자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결정될 사안

□ 행정안전부 의견: 신중 검토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신규 설치 신중검토 필요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12월호에 소개된 글로

<소셜 워커> 전문을 보기위한 구독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5.welfare.net/site/ViewMagazineGuidan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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