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17: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합니다.
지난 9월 7일,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3일(화) 13: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통과에 이어 마침내 본회의에서 통과(11월 30일(화))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대통령 공포 절차만 남은 상태로 올해 안에 확정 공포 예정입니다.
붙임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