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16:27
사회복지 전달체계 교란을 불러일으키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대한노인회법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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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목적에 맞는 활동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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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노인복지라는 겉포장 이면에 대한노인회라는 특정단체에 무한권력의 특혜를 제공하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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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는 이미 2011년 12월 13일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 및 활동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 발의된 법안은 대한노인회에 특수법인 지위를 부여하고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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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아닌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어 기존 노인복지시설 운영전문성을 저해하고 서비스 질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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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지역사회에 관련법에 의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등이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 건강, 여가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250개 설치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교란을 불러올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아니라 센터장을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노인회 임원들로 임명한다고 하니 이는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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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는 특정 임원들의 배를 불리기보다 전체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야한다. 이번 대한노인회법안 발의에 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지 돌아보고 그동안 운영 보조금 비리, 보조금 횡령, 갑질 논란 등 언론에 보도된 대한노인회 관련 보도들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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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실천연대는 향후 대한노인회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노인회가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진정한 노인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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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건데, 「대한노인회법안」은 심의 자체가 악행이다. 재판으로 따지면 기각이 아닌, 요건조차 못 갖춘 법안으로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입법예고 등록의견만 봐도 현장피부체감도와 얼마나 다른 법안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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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교란을 불러일으키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대한노인회법안」은 수정이 아닌 반드시 철회해야 할 사회복지악법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심의에 오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등 진행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사회복지악법에 동의하거나 기계적 중립을 지킨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 실력행사를 끈질기게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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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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