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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워커 225(21_8월호)

 

Monthly SW bee

 

글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

 

이미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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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은 왜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되나

 

6월에만 법사위 9, 안건만 324개 올랐는데통과시키려는 여, 막으려는 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몫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monthly SW bee’콘텐츠를 변경해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치길 기대합니다. (기자말)

 

629, 하면 떠오르는 해는 1987. ‘6.29.선언때문이지요.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를 핵심으로 한 민주화 선언이었습니다. 20216.29.는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기사를 시작하며 꺼낸 거대담론과 비교하자면,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다급한 문자는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긴급 속보입니다. (중략) 사회서비스원법이 법사위에서 막혔다는 소식입니다. (하략)”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또 막혔습니다. 상임위(보건복지위)부터 겪던 진통이, 위원장 대안으로 나온 상태에서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 되고 있습니다. 상정되면 통과될 것이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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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위원장(보건복지위 김민석) 대안으로 나오기까지 경과도 깁니다. 저도 국회 출입 15년여간 손가락에 꼽을만한 법안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우가 모금회법모금법간의 난타전 아니었을까 싶네요. 어쨌건, 우리 국회는,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202061일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이종성의원(국민의힘)2020114일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 뒤 상임위(보건복지위) 법안소위(1)에서의 심의가 참 길었습니다. 20201118일 첫 심의를 한 뒤, 2021225, 428, 521, 심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이 6월입니다. 527일 열린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위 2건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뒤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안은 기사 속 이미지와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주요내용과 부대의견 중심으로 이미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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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견

우여곡절도 많았고, 잡음도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대의견도 의견수렴이 중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문구는 진통이 큰 곳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학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민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개선안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예산 인상, 장기요양 수가 인상 등 사회복지 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사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대의견의 이 두 문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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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여전히 게이트키퍼인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법안 게이트키퍼라는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 등이 소관사항인데,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도 심의하다보니 힘이 막강한 것이죠. 반대로, 불명예이기도 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임에도 굳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 하게 하거나, 상정된 뒤에도 체계와 자구 심의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중요 법안을 무력화시킨다는 뭇매를 맞기도 하니까요.

이번이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과 관련해 위원장(보건복지위) 대안까지 나왔는데,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되는 이유를 위의 네거티브한 경우로 보는 겁니다. 6월만 해도 법사위가 9(9() 111, 10() 103, 18() 10103, 21() 1029, 22() 1023, 24() 108, 25() 1086, 28() 1466, 30() 135) 열렸는데, 한 번도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왜 막는 걸까요? 반대로, 누가 왜 통과시키려는 걸까요? 지역 사회서비스원들은 이미 출범한 지 오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열심히 설명 다닌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원법을 두고, 통과시키려는 여, 막으려는 야, 의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는 양으로만 따지자면, 이 제정법안 관련해서 속 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저도 다음에는 다같이 이해할만한 결과를 전하고 싶네요.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8월호에 소개된 글로

 

<소셜 워커> 전문을 보기위한 구독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5.welfare.net/site/ViewMagazineGuidan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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