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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복지자료실

달이 차오른다

Monthly SW bee

글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

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입수자료

그림 송광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 대리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준수율 

100% 이상 지역 5<서울, 광주, 제주, 대전, 세종>

지방이양시설만 조사 한계, 올해 조사시 국고지원시설도 포함해 현장실태 명확히 드러나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몫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monthly SW bee’콘텐츠를 변경해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치길 기대합니다. (기자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입수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20.7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대상은 지방이양시설(생활시설, 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이었습니다. 생활시설은 모든 직위,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은 일반직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준호봉은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등 근무연수를 고려해 <1>과 같이 정한 것으로 확인했고, 조사 결과는 `20년 준수율 평균 99.8% `19(99.7%) 대비 0.1%p 상승 등 <2>와 같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피면, `16 99.4%  `17 99.9%  `18 99.6%  `19 99.7%  `20 99.8%입니다.

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평균치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에 대한 사항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지역별 현황을 대략적으로 안내합니다.

 

도별

먼저 시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입니다.

첫째, 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 공동생활가정, 사회복귀시설)), 평균 준수율이 98.3%입니다. 가이드라인 기준 100% 이상인 곳은, 서울(101.3%), 제주(100.4%), 광주(100.3%), 대전(100.0%), 세종(100.0%)  5개 지역이었습니다. 100% 미만인 곳은, 부산(99.7%), 인천(99.5%), 대구(99.4%), 전남(98.9%), 충북(97.5%), 충남(97.5%), 전북(97.2%), 경기(96.6%), 경북(96.3%), 강원(95.9%), 경남(95.6%), 울산(94.8%)  12개 지역이었습니다.

둘째, 이용시설 중 사회노인복지관 사회복지직 기본급은, 평균 준수율이 100.3%입니다. 가이드라인 기준 100% 이상인 곳은, 서울(104.7%), 광주(101.5%), 전북(100.6%), 경남(100.5%), 부산(100.0%), 인천(100.0%), 대전(100.0%), 울산(100.0%), 세종(100.0%), 경기(100.0%), 충남(100.0%), 제주(100.0%)  12개 지역이었습니다. 100% 미만인 곳은, 대구(99.9%), 충북(99.9%), 경북(99.9%), 강원(99.6%), 전남(99.3%)  5개 지역이었습니다.

셋째, 이용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은, 평균 준수율이 100.9%입니다. 가이드라인 기준 100% 이상인 곳은, 서울(112.5%), 광주(104.5%), 전북(101.1%), 경남(100.4%), 인천(100.0%), 대전(100.0%), 세종(100.0%), 경기(100.0%), 충북(100.0%), 충남(100.0%), 경북(100.0%), 제주(100.0%)  12개 지역이었습니다. 100% 미만인 곳은, 대구(99.8%), 전남(99.8%), 강원(99.6%), 울산(99.0%), 부산(98.6%)  5개 지역이었습니다.

 

전체 지역별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을 전체 평균을 냈을 때 17개 시도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가장 높고, 울산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106.2%), 광주(102.1%), 제주(100.1%), 대전(100.0%), 세종(100.0%), 인천(99.8%), 대구(99.7%), 전북(99.6%), 부산(99.4%), 전남(99.3%), 충북(99.1%), 충남(99.1%), 경기(98.9%), 경남(98.8%), 경북(98.7%), 강원(98.4%), 울산(97.9%) 순이었습니다.

 

근거 법률 변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3조제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12.11. 개정 법률에 따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을 국가에, ‘해당 기준 준수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3조제3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계 및 과제

이번에 입수한 지역별 인건비 준수율 조사결과 역시 법률을 근거로 하는데요, `18.12.11. 개정 법률을 따릅니다(3조제4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하며 추가한 내용은 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조사뿐만 아니라 공표까지 해야 한다는 법문인데요, 법률 개정 3년이 다 돼 감에도 공개 자료가 아닌 의원실 입수 자료를 통해 이렇게 기사화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조사대상은 지방이양시설에 더불어 국고지원시설도 포함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국고지원시설을 추가하면 준수율은 턱없이 떨어질 텐데(<그림1> 참조), 그게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입니다.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시설은 조사하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시설은 조사하지 않는다니, 이상한 일이죠. 현장만족도를 높이려는 게 우리 법의 취지인 만큼 국고지원시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실태와 현장체감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9월호에 소개된 글로

<소셜 워커> 전문을 보기위한 구독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5.welfare.net/site/ViewMagazineGuidan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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