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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달이차오른다

Monthly SW bee

글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

 

보수 기준 관련 법안 3개 발의 완료국감 맞물려 10월 국회 병합심의 예상

사회복지사 보수 차별 금지,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의무화, 처우개선위 통해 보수 지침(단일기준) 마련 등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몫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monthly SW bee’콘텐츠를 변경해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치길 기대합니다. (기자말)

 

 1월호부터 읽는 이 여러분께 소개하던 사회복지사 관심 법안을 이번 10월호에 다시 이어갑니다. 사회복지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안전 및 노동관계법도 소개할 기회는 여전합니다.

이번 달은 최근 입법발의한 4개 법률안을 집중해서 다룹니다. 참고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관심 법안으로 정책협력 중인 법안은 20개 정도입니다. 이 중 3(자격제도, 범위 확대, 배치기준 관련)는 아쉽게도 철회 상태이고, 1(자격제도 관련)는 공동발의자가 2명 부족한 상태, 2(보수교육, 경력관리 관련)는 의원실과 지속 협의 중인 상태, 1(윤리위 관련)는 협회 내부 점검 상태입니다.

 

임종성법과 김예지법(사회복지사업법)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째, `21.08.09.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광주시을)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골자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대응매뉴얼 작성배포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어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참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 시 소관 부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확대 및 보수교육 이수를 위한 필수영역 확대를 통해 개정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제안입니다. 의무대상자 확대는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한 상황이고, 보수교육 필수영역은 보건복지부 편람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개정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영역 내 정보화 교육을 한시적 필수 이수토록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21.09.06.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초선, 비례)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골자입니다. 사회복지사 채용 시 사전 직무 교육 실시로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 수행,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및 가족에게 알리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자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 체계 마련.

이 법안은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20대 중증장애인이 식사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계기법안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직무(職務) 교육이라는 개정법문은 직책이나 직업상 수행하는 사무 능력 향상 교육으로써 법률개정 시 입법 취지대로 현장에 적용하려면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사 기본교육’, ‘사회복지사 진입 교육’,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신입직원 교육 등으로 변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습니다.

 

안규백법과 김성주법(사회복지사법)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째, `21.08.04.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4, 서울 동대문구갑)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골자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인건비 기준을 지자체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단서 조항(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제출)을 사유로 지자체가 소극 행정 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취지 도달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매뉴얼(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각종 시설유형별 관리 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법률개정 취지를 명확히 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과 관련해 국고지원 시설은 지원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21.09.07. ‘사회복지의 날에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북 전주시병)이 계기 발의한 개정법률안 골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어 보수에 관한 지침(단일기준) 마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김성주법 관련 검토의견을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발의 법문 자체가 김성주 의원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장기간(`20.5 21대 국회 초기부터) 사전 협력하여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 수용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21.01.05.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전남 여수시을)이 발의한 사회복지사법’(골자: 지방이양 시설과 국고지원 시설 보수 차별 금지)까지 합치면 우리 임금과 관련한 관심법안은 3(김회재법, 안규백법, 김성주법)입니다. 상임위(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주 간사실 정책협의 시,  3개 법안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병합 심의하는 것도 있어,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10월호에 소개된 글로

<소셜 워커> 전문을 보기위한 구독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5.welfare.net/site/ViewMagazineGuidan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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