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11:34
※부분평점인정 기준
⦁ 실시기관에서 개설한 교육 수강 시 승인된 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수강평점이 인정되지만, 부득이한 사항(<표 1> 참고)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부분 평점 인정 가능(<서식 7> 참고)
- 부분평점을 승인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
한 후 <서식 7>부분평점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가능하나 교육 후 3일 이내 미제출시 교육 미이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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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차에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