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12:48
admin 조회 수:342
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하였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https://www.gsw.or.kr/edu03/177954/27c/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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