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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게시판

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하였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표지포함_vf)_93.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년 2차(6월,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admin 2024.05.03 7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하기★ admin 2023.02.24 321
공지 교육생 온라인교육센터 사용방법(교육신청방법 등 매뉴얼) admin 2021.06.03 1073
공지 온라인교육(녹화형) 동영상 오류 시 처리방법 admin 2021.06.03 496
공지 녹화형 오류 해결방법 admin 2021.05.20 279
공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환불신청서 admin 2020.03.25 419
11 2020년 3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방법 및 오픈일 변경 안내 file admin 2020.07.10 102
10 코로나19 심각단계 시 보수교육 운영 불가 안내 file admin 2020.05.20 166
9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및 처리 방법 안내 file admin 2020.05.20 326
8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교육신청 안내 file admin 2020.04.03 201
7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분석보고서 file admin 2020.03.27 250
6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등록 및 교육신청 안내(기관용) file admin 2020.03.26 4357
5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등록 및 교육신청 안내(개인용) file admin 2020.03.26 3441
»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file admin 2020.03.25 342
3 (공지)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부분평점 [2] file admin 2020.03.25 296
2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면제 file admin 2019.08.27 1767
1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file admin 2019.08.27 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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