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13:20
※ 2019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
▷ 변경 전 : 2020년 6월 30일(화)
▷ 변경 후 : 2020년 12월 31일(목)
2019년 보수교육 최종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유예기간 내 보수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미이수자 중 유예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19년 교육 이수증으로 전환 예정이오니, 금년도 교육을 추가적으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미이수자는 2020년 보수교육 2회 이수 필요 / 2019년 이수증은 추후 온라인 상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당해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또는 근무 예정인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 방법 >
1. 유예 기간 : 2020. 12. 31까지
2. 유예 대상 : 2019년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
① 2019년 퇴사자
○ 처리방법
- 보수교육센터 <기관아이디>로 퇴사처리: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퇴사일입력- 변경
② 비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조리원, 운전기사, 사무원 등
○ 처리방법
- 보수교육센터 <기관아이디>로 직종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검색 > 대상자 상세보기- 직종 ‘기타’로 변경
③ 사단법인 등 비 해당 시설 종사자
○ 처리방법
- <기관아이디>로 기관종류 변경: 기관아이디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기관분류 ‘기타’로 수정 > 기관분류 수정 후 다음날 보수교육센터 기관 아이디 로그인(기관분류 변경 내용은 다음날 시스템 적용이 됩니다)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대상자 상세보기-직종 선택
④ 2019년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 처리방법
- <개인아이디>로 면제신청: 개인아이디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면제신청서, 휴직증명서 첨부 필수)
* 현재 면제 신청 기간은 2020년만 활성화가 되어 있으므로, 사유 란에 ‘19년 면제신청이라고 별도 기재 필요
*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주말포함)
⑤ 2019년 타 법 보수교육 이수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등)
○ 처리방법
<개인아이디>로 면제신청: 개인아이디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면제신청서, 이수증 첨부 필수)
* 현재 면제 신청 기간은 2020년만 활성화가 되어 있으므로, 사유 란에 ‘19년 면제신청이라고 별도 기재 필요
⑥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
○ 처리방법
- <개인아이디>로 교육 신청: 유예기간 내 집합보수교육 이수 (12월 말까지 교육 이수)
⑦ 의무대상자 중 미이수자(2019년 4평점 이상 이수자 / 필수과목 미이수자: 8시간을 수강해도, 필수과목이 누락된 경우 미이수로 분류)
- 사이버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본 게시글 첨부파일 작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 이메일로 발송(이메일: eud@kasw.or.kr)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사이버 보수교육 문자 수령 후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