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12:52
1. 환불 기한
- 교육 실시 4일 전까지(교육일 및 주말 제외) 환불신청
- 교육 3일 전 부터는 환불불가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의 경우 교육 전까지 환불 가능
*교육 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2. 환불 방법
1)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결제내역→환불신청’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무통장입금, 가상계좌의 경우 통장사본 필수)
2) 첨부되어있는 '보수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통장사본과 함께 이메일(gsw1518@naver.com) 또는 팩스(055-294-3020)로 제출 (*양식을 통한 환불은 중복입금, 과입금에 대해서만 해당)
*결제처리 전 수강취소하신 경우 담당자와 통화하여 결제완료로 변경 후 사이트를 통해 환불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