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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2급
2022.02.03 16:59

2급 자격 대상이란?

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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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자격 대상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법정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 Q: [2급] 동일교과목 인정 여부 admin 2022.02.03
    A:

    ■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이수하신 교과목 명칭이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한 경우,자격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과목명 및 이수학점 확인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명칭이 상이하나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교과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10과목을 개설한 학과

    ※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동일과목심의안내’참고

       (심의요청은 개인은 불가하며,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대학교)에서만 가능)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 Q: [2급] 4년제 대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admin 2022.02.03
    A: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문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Q: [2급]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2급 자격증 신청 가능한가요? admin 2022.02.03
    A:

    아니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Q: [2급]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떤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dmin 2022.02.03
    A: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Q: [2급]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 이수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나머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떤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dmin 2022.02.03
    A:

    ■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을 이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Q: [2급]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시 성적 관련 admin 2022.02.03
    A:

    ■ 과목 이수 시 F(미이수)가 아닌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P/NP(패스/논패스)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 P로 부여 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 Q: [2급]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방법 admin 2022.02.03
    A:

    ■ 대학 편입학, 신입학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만 수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학점 등록 가능한 기관 확인      

    및 학점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www.cb.or.kr / 1600-040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과목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 안내는 불가능함

     
     
  • Q: [2급] 2009년 이전 교과목 이수 시 학점 관련 admin 2022.02.03
    A:

    2009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3학점이 아니어도 교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단, 1983년 이전 교과목은 확인 필요)

     
     
  • Q: [2급]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과목명 admin 2022.02.03
    A: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참고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 Q: [2급]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admin 2022.02.03
    A:

    2002년도까지 전문대학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 Q: [2급] 개정법 대상자 및 종전법 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dmin 2022.02.03
    A: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부터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ex.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개론’을 들은 경우 – 종전법 대상자 해당됨.

        2019년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들은 경우 –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됨.)

     
     
  • Q: [2급]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dmin 2022.02.03
    A: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자(타전공) :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자

    ■ 전문학사 또는 학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Q: [2급] 2급 자격 대상이란? admin 2022.02.03
    A:

    2급 자격 대상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법정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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