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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1. 동일교과목 인정 여부

    ■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이수하신 교과목 명칭이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한 경우,자격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과목명 및 이수학점 확인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명칭이 상이하나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목은 ‘동...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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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년제 대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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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2급 자격증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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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떤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교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전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증...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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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 이수 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로 나머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떤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을 이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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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시 성적 관련

    ■ 과목 이수 시 F(미이수)가 아닌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P/NP(패스/논패스)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 P로 부여 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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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방법

    ■ 대학 편입학, 신입학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만 수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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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년 이전 교과목 이수 시 학점 관련

    2009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3학점이 아니어도 교과목명이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단, 1983년 이전 교과목은 확인 필요)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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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과목명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참고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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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2002년도까지 전문대학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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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정법 대상자 및 종전법 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이수 시작한 경우 종전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2020년부터 추가된 교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되나 개정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년도 추가된 교과목 : 가...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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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자(타전공) : 사회복...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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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급 자격 대상이란?

    2급 자격 대상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법정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의 경우 선택 7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Date2022.02.03 Category2급 Byadmin View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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