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 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요앙보호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에서의 경력은
2016년 2월 29일 까지의 경력만 인정 가능.
※ 보육교사의 경우 2005년까지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