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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1. 사회복지실무경험 경력인정 불가 분야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 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실무경력 Byadmin Views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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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복지실무경험 경력 인정 분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하는 단체일 경우에 경력 인정 가능합니...
    Date2022.02.03 Category사회복지실무경력 Byadmin Views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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