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중 의사소견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중 의사소견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