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과목 개설 학기 적전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1년 1학기부터는 교육기관에서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과목 개설 학기 적전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1년 1학기부터는 교육기관에서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