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전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실습의 시기, 지도교수 지정, 교과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수립 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전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실습의 시기, 지도교수 지정, 교과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수립 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