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실습세미나 교수는 반드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마친 후 성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교과목 이수 후 기관실습은 불가합니다.